사기범들은 ‘조건만남’을 담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선금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보증금, 안전비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입금을 유도했다.
불법거래 유인 사기 민원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되지만,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통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거래대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이체내역서, 화면 이미지 등 증거를 첨부해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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