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건만남 등 불법거래 유인사기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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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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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최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조건만남’을 담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선금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보증금, 안전비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입금을 유도했다.

불법거래 유인 사기 민원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되지만,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통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불법 거래는 절대 응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거래대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이체내역서, 화면 이미지 등 증거를 첨부해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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