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으려면?…. 유익한 절세전략 Tip을 알아보자!
Tip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절세 팁은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Tip 2.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적극 활용하자!
공제가 안되는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Tip 3.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각각 등록하고 티머니나 충전식 카드의 경우 해당 회사에 본인 등록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 비행기, 배, 관광버스는 제외된다.
Tip 4.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면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Tip 5. 연말정산에 연관된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하여 '세금폭탄' 을 피하자!
3대 절세금융상품에는 '소장펀드'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다.
이 밖에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기준 상향 기존 333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확대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시 증가 금액 20% 추가 공제
3. 주택마련 저축 공제 확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120만원에서 240만원 2배 상향 조정
4.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
5. 창업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업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 출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에서 100% 조정
6.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도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
7. 추가 납부 세금 분납제도 추가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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