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임대관리업체까지...중개업 진출에 뿔난 공인중개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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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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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등록·알선 해주고 '중개' 아니라는 변호사들 '트러스트 부동산'

  • 직접 임차인 모집해 수익성 높이려는 임대관리업계..."법 개정 추진"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9만 개업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백현철 기자]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전국 공인중개업소 수가 사상 처음 9만개를 넘어서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변호사·임대관리업체 등이 속속 중개시장에 뛰어들거나 채비를 하고 있어 중개 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인중개 업계는 변호사들의 중개 시장 진입에 대해 법률 자문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개 자격증 없이 이뤄지는 중개 서비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트러스트 부동산’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매물 등록과 알선을 하지만 기존 중개업소의 중개 수수료 체계와는 달리 전·월세 3억원 미만 및 매매 2억5000만원 미만이면 45만원, 그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다.  10억원짜리 집을 매매했을 때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인데, 이 업체에선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이다. 

사실상 중개서비스를 하지만 수수료의 대상이 중개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 분석 등 법률 자문에 대한 것이라는 게 트러스트 부동산의 주장이다. 교묘하게 불법 논란을 피해가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2006년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트러스트 부동산의 영업은 명백한 위법이란 게 협회 주장이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중개 행위가 위법일 뿐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매도자가 내놓은 물건을 매수자가 직접 찾는 직거래 방식으로 중간에서 법률적으로 권리 분석만 해줄 뿐 매수에 대한 판단을 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판단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트러스트가 주장하는 법률 자문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면서도 “사실상 중개업을 하고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가 향후 업무영역에 공인중개업 겸업을 추진하면서 공인중개업자들의 위기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2월 임대관리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관리업체는 공인중개를 겸업하지 못한다. 따라서 임대관리업체는 관리 지역 인근 협력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는 임차인 모집 과정에서 공인중개업소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아끼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택임대관리협회 관계자는 “협력 부동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직접 중개를 함으로써 비용을 아낀다면 사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 앞으로 임대관리회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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