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정리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총 62일이다.
이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차질 없는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의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가구명부와 실제 거주자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주지가 변동되었음에도 불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으나 주민등록 사항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 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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