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모든 은행권 본인 계좌 한번에 조회·해지 서비스 하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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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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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연내 온라인에서 모든 은행권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 소비자가 은행과 거래 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은행 계좌수는 평균 5.4개로 주요국 대비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십년간 계좌 순증만 지속되다 보니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전체 수시입출금 계좌의 49%(1억700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인터넷·모바일뱅킹 뿐만 아니라 영업점과 전화를 통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지만,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어느 은행에 몇 개의 장기미사용 계좌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와 관련해 은행명, 계좌번호, 이용상태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장기미사용 및 휴면계좌의 경우 본인 명의 활동성 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잔고가 없는 계좌는 은행 방문 없이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잔고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토록 해 서민금융 지원 재원에 보탠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등과 합동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3분기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 4분기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월부터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기존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각 은행 창구와 모바일뱅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월세, 펀드납입 등 고객 스스로 금액과 주기를 설정한 자동송금 조회와 해지, 변경도 가능해진다.

이외에 현재 카드·보험·통신 등 주요 업종 위주로 한정된 자동납부 분야도 6월까지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미사용 계좌에 방치됐던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 될 것"이라며 "또 미사용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해 금융거래 안정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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