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구정 백야'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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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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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MBC]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가 MBC이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막장드라마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최초의 판결이다.

2014년 10월 첫방송해 지난해 5월 종영한 ‘압구정 백야’는 딸이 가족을 버린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청소년보호시청시간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이 방송은 사회적 윤리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구성원들 간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청소년보호시청시간은 오후 7~10시까지이며 압구정백야는 오후 8시 55분부터 30분씩 방영했다.

MBC는 심의제재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며 MBC 측은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영됐다 하더라도, 현재 스마트폰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시간의 규제 없이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방송은 (청소년 보호 의무와 관련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드라마는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으므로 방통위의 엄한 제재는 시청자들의 평가를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재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사건 드라마를 집필한 임성한 작가가 쓴 드라마 ‘오로라 공주’(2013)에 관해 제재 처분을 받았고, 당시 방송사는 저품격 드라마에 대한 집중 심의 기간임을 알고 있었다”며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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