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설 연휴 대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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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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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내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밀집지역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시는 현재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감초당 약국~탄탄병원, 중앙빌딩~시장3거리, 역동산림조합~경안시장 등 경안시장 일원과 곤지암파출소~곤지암우체국 등 곤지암시장 일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내달 1∼10일까지 하지 않는다.

또 광주시 관내 전 지역의 주정차 금지구역 118개소도 설 연휴기간인 7일부터 10일까지(4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로 정체되는 구간은 즉시 CCTV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해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 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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