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역사교과서 편찬기준 지난 15일 확정…감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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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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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편찬기준까지 비공개로 유지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에 이어 편찬기준까지 비공개로 한 채 집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공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찬기준이 지난해 말 심의위를 통과하고 지난 15일에 결재가 나 최종 확정됐다”며 “편찬기준을 감출 이유는 없고 시기를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편찬기준은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지난 13일 취임한 이후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역사교과서편찬심의위원회를 열어 편찬기준을 결정하고 새 장관의 취임까지 결재를 기다렸다.

새 장관의 취임까지 기다리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발표시기를 조율하다 공개가 늦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편찬기준 확정에 대비해 브리핑 준비까지 끝내놓고 교육부의 공개 결정에 대비해 대기중이었다.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은 편찬기준이 확정되기 전 지난해 11월말 집필진이 구성된 이후부터 사실상 돌입했다.

국사편찬위는 당시 집필진 구성이 되면서 편찬기준 확정 이전이라도 집필 준비에 들어가 사실상 돌입했다고 밝혔었다.

국편은 편찬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집필을 시작해도 되느냐는 지적에 대해 집필을 시작해도 차후 편찬기준 확정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하면 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었다.

국정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은 대한민국 수립 시기를 1948년으로 규정하고 4.19혁명, 5.16 군사정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이미 지난해말 당정 회의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 수립 시기를 1948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보수 진영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1948년 건국절 논리를 그대로 따를 경우 상해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서술을 변경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친일세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948년으로 대한민국 수립을 규정하게 되는 경우 일제시대의 행정의 책임이 일본에 있게 되고 친일세력의 행동도 정당화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편찬기준 발표로 이같은 논란이 다시 한번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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