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를 2013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 이행강제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해 부과했으나 이번에 차등부과로 바꿨다.
신고위반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건폐율 초과는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 무허가는 100분의 100이 적용된다. 이행강제금 50% 감경 조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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