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고지서 국가장학금 선감면 대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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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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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늘어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에서 국가장학금을 선감면해 발부하는 대상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올해 1차 신청 증가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감면돼 고지서가 발부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체감도가 커졌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을 1차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학생 계좌로 사후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가 발부될 때 감면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돼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선감면율을 높이고 사후에 지급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재학생들은 무조건 1차 신청 하도록 해 지난해 93만명에서 18만명이 늘어 올해 111만명이 선감면 대상자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와 대학의 분담으로 2011년 총등록금 14조원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정부재원장학금 3조9000억원과 대학 자체노력 3조1000억원으로 7조원이 투입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가운데 올해는 정부재원장학금을 4조원으로 1000억원 증액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반값등록금이 완성됐으나 일부에서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연계형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장학금을 차등지원해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낮출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며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등록금에서 국․공립은 119.8%, 사립은 89.9%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공립은 등록금에 더해 생활비를 지원 받아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100% 이상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도 3분위 이하는 연간 평균등록금 734만원 중 국가장학금으로 508만원, 교내․외 장학금으로 152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본인 부담은 74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학생은 112만1000명으로 이 중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학생들도 28만5000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신청자 167만1000명에서 고소득자 32만5000명을 제외한 수혜가능학생 134만6000명 중 116만3000명이 지원받아 수혜가능학생의 86.4%가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최대 지원금액은 5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원 인상해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일부에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 520만원이 사립대 평균등록금 734만원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지만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Ⅰ유형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에도 사립대 기초생활수급자는 평균 등록금 734만원 중 Ⅰ유형으로 480만원, Ⅱ유형으로 71만원, 교내․외 장학금으로 140만원 지원받아 오히려 등록금을 초과해 생활비를 평균 23만원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근로시간이 줄고 학업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일반휴학률이 감소해 학업 지속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학생의 학기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1년 2학기 8시간 18분에서 지난해 1학기 6시간 18분으로 2시간 줄었고 주당 평균 학업시간은 2011년 2학기 16시간 12분에서 지난해 1학기 17시간 36분으로 1시간 24분 늘었다.

일반휴학률도 2011년 12.9%였지만 2014년 10%로 2.9%p 줄어 학업 지속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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