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규모 점포 등 의무휴업일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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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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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지정·운영한다.

따라서 이마트 과천점과 롯데슈퍼 새서울점, GS슈퍼마켓 과천3점과 8점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단, 명절을 포함하는 달의 명절직전 의무휴업일 1일은 명일 당일로 대체할 수 있다.

영업시간도 제한한다. 이마트 과천점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 3단지 래미안슈르아파트와 8단지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GS슈퍼마켓 과천 3점과 8점은 오전 0시부터 오전 08시30분까지 영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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