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는 2011년 1월부터 간부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2014년 1월부터 적용대상을 일반직원으로 확대해 전 직원 100%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내부평가위원의 45%를 외부인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명제도를 정례화했다.
공사는 올해 정부 권고안에 따라 성과에 따른 최고-최저의 연봉 차등폭을 기존 1.4%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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