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고궁, 박물관 등 시내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의 차량 공회전을 집중단속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전 지역은 공회전 제한구역이다. 모든 차량이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한 때 단속 대상이며,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궁, 박물관, 터미널 등 2663곳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사전경고 없이 단속할 수 있다.
시는 자동차 공회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전거 교통순찰대'의 주정차 단속시 공회전 제한 홍보도 병행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광지와 인근에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경복궁, 덕수궁, 청화대 궁정교회, 청계광장 등 시청‧광화문 △남산한옥마을, 신라호텔, 명동상가, 롯데백화점 등 남산‧명동 △시내 면세점, 역사유적지 등 기타로 구분된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시민들이 자동차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시내 곳곳에서 근절되지 않는 관광버스의 공회전은 중점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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