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어긴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유통점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대리점 15개, 판매점 140개)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조사대상 155개 유통점 가운데 96개 유통점에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에 100분의 15의 범위를 더한 금액보다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부 유통점(55개)은 조사 당시 폐업·이사했거나 위반사항이 미적발 됐다.
유통점별 과다지원금 위반행위 수준은 5~5506건이며 평균 20만1000원의 과다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다지원금 지급유형으로는 현금페이백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할부금 대납, 위약금 대납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로 현금페이백이 1만 6392건, 할부금 대납이 2665건, 위약금 대납이 2548건으로 총 2만1605건이다. 위반금액(평균)은 현금페이백이 20만7000원, 할부금 대납이 25만8000원, 위약금 대납 10만이 3000원으로 평균 20만1000원이다.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96개 유통점 중 최근 3년간 과태료를 1회 처분받은 유통점은 1개 유통점(이백텔레콤)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사대상 155개 유통점 중 7개 유통점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고 그 사실을 영업장에 제시해야 하나, 사전승낙을 받지 않아 사전승낙서를 미게시하고 이동통신 서비스판매영업을 해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 155개 유통점 중 3개 유통점에서 조사관이 사실 조사를 할 때는 조사 및 자료제출에 응해야 하나, 영업자료가 있는 PC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단말기 판매실적이 있음에도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는 등의 허위주장으로 조사거부, 방해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원금 과다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총 1억6850만원이 부과됐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위반 건수를 보면 5건을 위반한 업체와 5500건을 위반한 업체 등 편차가 심한데, 과태료는 150만원으로 같다"며 "상습적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업체도 과태료 부과 액수가 같다면 징벌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반 건수가 많으면 상당한 부담을 받는다는 의식이 있어야 법이 지켜진다"며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내놔야만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판매자들이 단통법을 잘 준수해서 유통구조가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며 "일부 업체의 위법행위로 인해 열심히 법을 지키는 업체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과태료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위반건 수가 많은 곳은 사실은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업체들이 과연 이동통신시장에서 영업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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