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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료급여제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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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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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새로 의료급여 자격을 받은 수급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의료급여제도 교육과 웃음건강강좌도 함께 열려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과잉 의료수급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알림으로써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유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시는 의료급여비용 상승 등에 대해 원인을 분석한 후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과잉 진료와 약물 남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는 개별 방문 맞춤형 상담으로 수급자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지난해 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재정도 아끼고 어려운 이웃의 건강관리 능력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정양환 시 복지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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