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택개량사업 수수료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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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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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축 설계수수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추진 -

▲부여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군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및 불량 주택 100동을 선정하고, 이중 귀농·귀촌인을 우선 선발하여 부여군 인구늘리기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최대 2억원 이내 주택건축 소요비용이나 주택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다.

 지역 건축사들과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 건축설계 수수료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의 혜택을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또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농가를 대상으로 취‧등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의 세제 혜택도 제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주택 개량으로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농촌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 건축사회와 지적공사의 협조를 통한 건축설계 수수료 및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원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주택개량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주택개량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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