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신브레이크 '노조와해' 유죄, 파업은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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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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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이 대표적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지목된 상신브레이크 임원들의 부동노동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기는 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신브레이크 대표 김모(72)씨와 전무 양모(6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최대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노조가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 철회 이후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전환했다.
이런 과정에서 회사가 노무법인을 동원해 노조를 와해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대표 등 두사람은 2010년 8월23일 직장폐쇄 이후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가 하면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면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회사에서 숙식시켜 노조와 접촉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조법은 '근로자의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원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가 노조 집행부 총사퇴와 조직형태 변경에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업을 주도했다가 기소된 이모(45)씨 등 노조 간부 3명의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도 확정했다. 이들은 직장폐쇄 중인 회사에 강제로 진입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파업이 계열사 생산설비 문제 등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항을 요구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회사가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으로 막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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