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설치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신규주택은 12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이 적용되었고, 기존주택은 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유예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적용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화재 9,847건 중 주택화재는 1,869건으로 19%를 차지했고, 이중 일반주택 화재가 68.9%로 높게 나타났다. 또 연평균 사망자 64명 대비 주택화재 사망자는 59.4%(38명) 차지, 그중 일반주택화재 사망자가 81.6%(31명)으로 나타 났다.
이렇듯 소방시설이 미 설치된 일반주택 화재발생률과 인명피해율이 가장 높으므로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주택에 설치해야하는 기초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당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또는 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소방시설 설치 계도에 나서고 있다.
안기승 서장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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