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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가정학대로 인해 외부에서 보호 중인 어린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아동이 학대 등으로 시설이나 친인척의 보호, 가정위탁, 입원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때 광역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전 아동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등을 해야 한다.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장은 보호대상 아동을 귀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갖게 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귀가 조처할 권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학대를 한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에 압력을 넣어 보육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의 관계 공무원이 보호조치가 끝나고 나서도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도 짊어진다.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원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그럴 수 없는 때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아동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게 하고,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할 때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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