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이사장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자활기업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조합원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 제35조 제3항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주거복지사업이 더욱 확산되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지난해 4월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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