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북부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한 ‘경기북부 아동보호정책협의회’에 대한 후속조치다.
도는 의정부, 고양, 남양주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아동학대 사례전문 위원회’ 3곳을 꾸렸다.
이처럼 권역별 구성을 실시한 것은 보다 세밀한 조치와 관리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각 사례에 맞춰 관련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일시적 자문위원’으로 추가·포함시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위원회는 ▲특이 사례(장애 및 성학대피해 아동 등)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 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체 사례회의 시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한 학대 판단,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개입방향 및 절차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미취학 영유아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지난 1월 25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 이달 말까지 초·중등 장기결석생,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 최근 5년간 학대사례 종결아동 등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북부지역 아동 대상 예방적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복지여성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북부 아동보호정책협의회’를 지난 2월 22일 구성, ▲유관기관 간 아동보호 정책 네트워크 구축, ▲인성교육 등 근본적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시행,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기관 간 업무협력 및 아동복지 자원 공유, ▲아동보호·복지 관련 현안 및 사회적 이슈 대응방안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현숙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아동학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신속한 신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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