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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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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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3.21.~3.24. 보육교직원 교육 시 제도 적극 홍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시행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를 적극 알린다.

인천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보육교직원 교육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는 기존의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으로 나눠진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환경 관리규정을 하나로 모아서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학부모에게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자에게는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이끌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안심 인증서는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석면 건축물 여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을 만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경안심 인증서를 받은 인천지역 어린이집·유치원은 모두 32개소다.

인증서를 받은 시설 현황은 환경부 관련 홈페이지(www.chemistory.go.kr)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안심 인증서 신청은 어린이 활동공간 콜센터(☎1670-5280)나 환경부 관련 홈페이지(www.chemistory.go.kr)를 통해 하면 되며, 인증평가는 무료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 홍보를 계기로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이 시 전체로 확대되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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