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2013년 철도노동조합 파업에서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작년 6월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이 수사기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 부당하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했다.
이 조항은 검사 또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 등에서의 피의자 수사,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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