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해외환자 성형수술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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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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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다음달부터 외국인 환자에 한해 미용성형 수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22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용성형은 다른 수술과 달리 수술비의 10%를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외 환자는 4월 1일부터 병원에 낸 부가세를 돌려받게 된다.

환급 대상은 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병원에서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확대수술·치아성형 등의 성형수술과 악안면교정술, 여드름 치료·모발이식 등의 피부과 시술을 받은 경우다.

반면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와 재건수술, 치아교정 치료가 먼저 이뤄진 악안면교정술은 제외했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수술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병원에서 받은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창구는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 면세구역에 설치된다. 별도 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의 경우 세관 옆 우편함에 공급확인서를 넣으면 된다.

총 수술비가 200만원 이하이면 백화점 등에 있는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부가세를 돌려준다. 단 수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출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부가세 환급을 통해 외국인 환자는 자신의 실제 진료비를 알 수 있고 과도한 수수료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의료의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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