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행평가만으로 학생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해 교총 설문 결과 중등 교원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온 데 대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일 뿐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강제성이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교사 중 자신의 교과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면 교과협의회에서 안하기로 결정하면 된다”며 “객관적인 평가기준 등 준비가 돼 있다면 하는 것이고 어려우면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평가도구를 개발해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개발을 통해 적용을 모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개정 이전에는 수행평가만으로의 평가가 전문교과에서만 가능해 특성화고 등의 실습 과목 등에서만 가능했지만 일반교과로도 이를 확대해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각 학교 특성에 따라 자체적인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정책 담당자들의 입장이다.
지금도 학교 유형과 여건에 따라 수행평가를 강화할 수 있어 외고나 과학고의 경우 수행평가의 비중이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 만큼 학교 설립목적에 맞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확대해 단순한 전달식,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의토론, 융합, 프로젝트 수업 등 활동을 통한 평가를 장려하면서 수업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 과목의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당장 바뀌기는 어렵지만 실기 위주의 예체능이나 과학 실험 등의 과목에서는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대입제도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적용에 한계가 있지만 지난해 2년이 유예된 고교 성취평가의 대입 적용방안이 확정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2021 대학수학능력평가 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이번 지침의 적용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정책 담당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선진국은 모두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취평가제가 대입에 반영되면 더 수월하게 과정중심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행평가로만 100% 평가하는 방식은 채점기준 등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다음 차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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