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김해시는 지난 달부터 출산관련 서비스 목록을 전수 조사하여 통합신청 목록과 신청서, 안내문을 확정했다. 통합신청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통 급부인 가정양육수당, 다자녀가정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감면 등 4종과 김해시 자체 급부 목록으로 출산장려금(셋째아 이상), 영유아양육수당(셋째아 이상), 출산기념품 제공, 북스타트 책꾸러미 지원사업 등이 있다
또한, 임신과 출산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임신급부 사전 안내 서비스 목록과 출산급부 사전 안내 서비스 목록도 확정했다. 임신급부에는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건강교실 등이 있으며, 출산급부에는 통합신청 급부와 아이사랑건강관리비(셋째아 이상), 공공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셋째아 이상), 경남i다누리 카드 지원 등이 있다.
김해시 강한순 허가민원 과장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각 개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알지 못하여 받지 못하던 복지서비스를 이제는 개인이 알지 못해도 행정기관에서 먼저 찾아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도민들의 복지서비스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면서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시민들의 정부3.0 성과 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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