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무장단체 추종 인니 불법체류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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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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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5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압수한 모의 소총과 도검도 몰수했다.

박 판사는 "A씨가 불법으로 모의 소총과 도검을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007년 한국에 입국해 충남에 불법체류하며 일한 A씨는 지난해 6월∼10월 인터넷에서 도검 1개와 가짜 M4A1 소총 등을 구입해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수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알누스라 전선은 2012년 '이슬람국가'(IS)의 지원으로 발족했으나 IS와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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