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열린 '2016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김종곤(43)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0월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봉현터널 부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내리지 못했던 사고 차량 운전자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갓길로 이동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에 의해 2차 교통사고를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의사상자는 직무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의상자에겐 의상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예우와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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