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은 우리 EEZ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나르기 위해 입‧출역 하는 경우 통과 시간과 위치를 보고하고,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정 전의 정보 및 정정 후의 정보를 제출해야하지만 동 사항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동기)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엄중한 법 집행관으로 어업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우리EEZ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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