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감동 민원행정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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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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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찾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시민감동, ‘민원행정’에 팔을 걷어 부쳤다.

시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시민 불편사항을 자체 개선하거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안)까지 만들어 적극 건의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거소(통합)신고서에 인구이동 분석자료 및 실태조사,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전입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해 줄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했다.

또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3년째로 접어들었으나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도로명 주소 사용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아파트처럼 세대 호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권고하는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 밖에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효력이 발생’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같은 날 임대인이 은행대출 등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은행이 대출당일 대항력 1순위가 확보되고 임차인은 후순위를 받게되는 모순점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효력발생 시점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로 개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나 재산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수시로 검토·건의해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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