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가 라디오’에 대한 한음저협 음악사용거절 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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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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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정당한사유없이 음악 저작물 사용승인 거절해선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대)는 중소기업 미디어스코프(대표 금기훈)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소한 ‘음악저작물사용승인거절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30일 이 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저작권집중관리 단체로 저작권자들의권리를 보호 및 관리함과 동시에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음악문화 향상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악 저작물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용 승인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명시된 ‘고의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타 이용자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경우, 이용료를체납하는 경우 그리고 명백히 시장 질서를 해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인데 ‘딩가 라디오’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딩가 라디오’는 조만간 서비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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