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구는 휴일·주말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증가에 대비, 주말 및 야간, 새벽 단속을 강화하고, 용역반을 1개반 3명에서 2개반 6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 별도로 공무원 순찰조를 꾸려 용역단속반이 정비한 지역을 수시로 순찰 정비 함으로써, 불법유동광고로 인한 광고효과를 차단해 불법유동광고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특히 구는 단속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상습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 설치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 3월 현재 15건 5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다.
한편 단원구 관계자는 “단속 결과 현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량이 약 60톤에 이르고 최근 들어 불법유동광고물 발생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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