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5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사항 안내 및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건강·안전·환경·공정경쟁 위협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를 보호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활용한 이번 교육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고, 공익신고 제도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공익신고 보호제도 안내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내·외부로 공익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공익침해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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