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3월 시행이 예고됐으나 제도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이 한 달 미뤄졌다.
'8주 룰'은 치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교통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별다른 증빙 없이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던 관행에 '8주'라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기존에 없었던 8주 뒤 추가 심사 기준 등이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의료계 △손해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2차 실무 회의를 오는 12일 열고 관련 기준과 운영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보험개발원은 사고 유형과 조건별 통상 입·통원 일수와 적정 최대 치료 일수를 산출하는 통계 분석 연구용역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 참고용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8주 이후 심사에 보험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한 만큼 해당 통계치를 심사 판단 시 객관적 근거로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반면 자배원은 내부 통계와 기준을 토대로 심사·처리하는 운영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보험개발원 측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의 직접 심사를 배제한 만큼 심사 판단 역시 보험업계와 분리된 독립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에 활용될 통계를 둘러싼 시각 차도 보험업계와 심사 주체 간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개정안에 반대해 온 한의계는 '8주 치료 제한'의 근거를 두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12주를 제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8주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특히 8주라는 특정 기간이 명확한 의학적 소견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심사와 이의신청, 분쟁조정 등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 치료비 지급보증이 끊기게 돼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치료 공백과 행정 혼선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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