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국고보조사업과 관련, 납품단가를 부풀리고 조합원을 허위로 가입시켜 보조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는 등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영어조합법인 등 업체 2곳을 적발, 업체대표 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조금 지원과정에서 업체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한모씨(50) 등 관련자 7명도 검거했다.
공무원 한씨는 지난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모 업체 대표 강모씨(45)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주고, 10억8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 주는 등 업무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다른 국고보조금 비리가 있는지도 보조금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