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포한 불법 중국 유망어선(요영어35487호, 목선, 73톤, 171마력, 승선원10명)은 제한조건 위반(입역 일자 미일치 및 어창용적도가 허가증과 용적 ‧ 수량 상이함) 혐의로 나포되어 흑산도 외항으로 압송하여 선장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현재까지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22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0억 7천 1백만 원 결정 받아 이 중 6억 7천 1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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