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양대금은 계약서상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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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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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오피스텔 등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서상 지정된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에 입금해 대금을 떼이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오피스텔 1차 분양대금을 계약서에 지정된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에 납입해 분양대금도 날리고 오피스텔도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다.

지난해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하고 도주하자 신탁사는 A씨의 분양대금 납부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A씨가 분양받았던 오피스텔을 분양했기 때문이다.

A씨는 분양대금을 환불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양계약서상에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납부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고, 신탁사는 지정된 계좌에 납부된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6일 금감원은 계약서상에 지정된 계좌 외 다른 계좌에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돈을 떼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들 각각의 역할을 인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시행사는 부동사개발사업 계획·추진·분양중도금 대출 주선 등을 담당하고 시공사는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관리·지급하는 회사로 분양대금 수납 등 자금관리가 주요 역할이다.

또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다.

조철래 금융민원센터 국장은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분양대금을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지 말아야 한다”며 “분양공고 안내문을 포함해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영수증 등 관련한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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