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성남권역 범죄피해 평가제도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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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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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분당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분당경찰서(서장 진정무)가 12일 경기남부청 청문감사담당관을 비롯, 성남권 4개 경찰서(분당, 성남수정, 성남중원, 광주) 피해자전담경찰관, 형사, 민간 범죄피해 평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성남권역 범죄피해 평가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살인 등 강력사건 초기에 피해상담사 1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사건에 조속히 개입,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평가, 사건기록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전반의 고통이 형사사법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경기남부청 포함 7개 지방청에서 시범운영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는 피해자전담경찰관, 수사팀장, 범죄피해 평가 전문가와 감수위원들 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시행초기 일부 전문가에게 의뢰가 몰리는 것을 예방하고자 각 서별 우선 순위전문가를 1명씩 선정했다.

이들은 범죄피해 평가 전문가가 피해자를 상담할 때 경찰서 피해자 안정실을 활용하기로 협조했다. 또 전문가가 작성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를 담당수사관이 사건기록에 첨부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진 서장은 “강력범죄 피해자를 심리전문가가 신속히 면담하는 과정에서 장래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절차에 반영함으로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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