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와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5일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합원 상대 개별 홍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개선’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에 따르면 입찰 참여 시공자는 합동 홍보설명회를 제외한 다른 홍보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합동설명회만으로 시공사를 알리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공사의 개별 홍보를 허용하는 대신, 금품·향응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해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업계는 오는 2022년까지 향후 7년간 강남 등 서울 내에서 나올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물량이 약 100여곳, 5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로부터 건의서를 접수해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과도 협의해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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