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규모 건축·수선 교육청 신고로 가능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 소규모 건축, 수선의 경우 교육청 승인이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바뀐다.

교육부는 학교 내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신고로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 교육청 신고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시설은 건축법보다 강화한 승인(허가) 기준을 적용해 연면적 50㎡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 등을 할 경우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의 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축법과 일치시켰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가 완화되고 재정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편사항을 발굴해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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