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내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신고로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 교육청 신고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시설은 건축법보다 강화한 승인(허가) 기준을 적용해 연면적 50㎡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 등을 할 경우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의 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축법과 일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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