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으로는 유원지의 설치기준을 제주도 여건에 맞게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했다.
이는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의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함께 협의·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가시화 됨에 따라 국회 안행위 심의시 제시된 부대의견을 철저히 이행해 조례 제·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부대의견으로는 도는 유원지 사업과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분양형 숙박시설이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곳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유원지 설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도내 유원지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모델을 제시해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유원지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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