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오른쪽)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이 해외건설 구상보증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건설공제조합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건설공제조합과 KEB하나은행은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해외건설공사 구상보증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총 1만906개 국내 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둔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24개국 131개 네트워크를 보유한 KEB하나은행과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반드시 필요한 보증서 발근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데 대부분 국가의 발주처는 자국에 소재한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현지 외국은행은 국내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증인수협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지체되기 일쑤여서 기일 내에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 국내 건설사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보증 복보증 단계를 축소했으며, 건설사의 은행 여신한도를 조합이 대신 부담함으로서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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