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흉기로 습격·교도관 폭행' 김기종 2심서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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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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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씨(56)가 2심에서 징역 17년이 구형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은 명백한 이적행위로 대한민국 존립안전을 위협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국보법 위반 혐의에 징역 15년을 정하고, 구치소 수감 도중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에 징역 2년을 추가했다.

검찰은 "김씨는 리퍼트 대사에 대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보면 의도적 범행으로 보이고,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 자체가 위법한 폭력사건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대상이 미국대사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포장됐다"며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억지로 파장을 키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에겐 미국 대사를 살해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당시 김씨가 칼을 치켜든 모습이나 리퍼트 대사에게 가해진 상처 등을 볼 때 살해의도가 없었음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화협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 앞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북한의 반미 주장을 추종해 온 김씨는 한미연합훈련이 부당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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