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에 지정돼 있는 '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폐지되는 공용시설보호지구의 면적은 60만9800㎡로 기존에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 위치하던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취지가 상실돼 폐지하게 됐다.
공용시설보호지구란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다.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 수립 중인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지구단위계획으로 연속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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