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옛 한전부지 일대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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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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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공용시설보호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들어설 서울시 강남구 옛 한전부지 일대에 지정돼 있는 '공용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에 지정돼 있는 '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폐지되는 공용시설보호지구의 면적은 60만9800㎡로 기존에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 위치하던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취지가 상실돼 폐지하게 됐다.

공용시설보호지구란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다.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공용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 수립 중인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지구단위계획으로 연속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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