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넘겨 해소한데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현대제철의 합병 신주를 취득하게 돼 계열사 간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합병으로 생긴 881만주의 추가 출자분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처분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을 현대차그룹에 통보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2월 5일 각각 현대제출 주식 574만주, 306만주를 NH투자증권에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지만 유예기간을 넘겨 공정위의 경고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계열출자가 지배력 강화보다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현대·기아차가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로 공정위의 유권해석 전까지 해소대상인지가 불분명했다는 점, 조속히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현대제철의 합병 신주를 취득하게 돼 계열사 간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합병으로 생긴 881만주의 추가 출자분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처분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을 현대차그룹에 통보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2월 5일 각각 현대제출 주식 574만주, 306만주를 NH투자증권에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지만 유예기간을 넘겨 공정위의 경고를 받게 됐다.
또 이번 사건이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로 공정위의 유권해석 전까지 해소대상인지가 불분명했다는 점, 조속히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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