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기한 넘겼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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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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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넘겨 해소한데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현대제철의 합병 신주를 취득하게 돼 계열사 간 순환출자가 강화됐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합병으로 생긴 881만주의 추가 출자분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처분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을 현대차그룹에 통보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2월 5일 각각 현대제출 주식 574만주, 306만주를 NH투자증권에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지만 유예기간을 넘겨 공정위의 경고를 받게 됐다.
 

[사진=현대차 제공]


공정위는 추가적인 계열출자가 지배력 강화보다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현대·기아차가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로 공정위의 유권해석 전까지 해소대상인지가 불분명했다는 점, 조속히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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