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업 위치에 걸맞게 축산전문조직인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하라"며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축산특례(농협법 제132조)란 지난 2000년 농협과 축협이 통합될 당시 축산경제대표를 축산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축산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축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100%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경제지주 대표 한 명만 선출하게 된다. 전국 1132개 일선조합 중 축협은 139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축산 측 이사와 조합장 수가 농업보다 절대적으로 적어 결국 대표도 농업 쪽에서 나온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축협 관계자는 "가뜩이나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농업 쪽에서 대표가 나오면 자연스레 축산 쪽 지원이 줄 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인 안을 내놓고 의견을 내라는 건 단순히 '찬성', '반대'만 말하라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축단협은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이어 축산 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를 발표한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피해 산업인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 동안 축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내달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나서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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