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행령으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이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 등 9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부족액이 1조4628억원이지만 활용가능액이 1조8877억원으로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만 부족액이 1977억원으로 활용가능액이 860억원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헌여부의 경우 법률자문 7곳 중 5곳이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이었으며 법률자문 7곳 중 6곳이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올해 재정여력을 확인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지자체전입금 등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 시설비 등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복지 사업은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와 약속이 분명히 있었던 사안으로 정부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어린이집은 현행 법률상 보육기관으로서 교육기관이 아닌 가운데 유초중고 교육을 모두 담보해야 하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또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고 정부가 주장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상위법과 충돌해 단지 시행령에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의 의무가 교육청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지자체전입금 1559억원은 실제 전입이 불확실한 재원으로 2015년 법정전입금 정산분은 서울시에서 추경을 통해 전출을 할 경우 우리교육청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올해 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2015년 법정전입금 정산분은 2017년 보통교부금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돼 보통교부금이 감액돼 올해 조기전입할 경우 내년 교육청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의무지출경비 92억원은 실제 필요경비보다 적게 산정됐으며 법규 문구상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된 것은 아니나 2016년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사업비가 ․초등돌봄교실 인건비 65억원, 교실증축 72억원, 교육정보시스템 원격지 백업시스템구축 15억원, 위험개소 및 노후시설 개선 495억원 등 실제 935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초․중등 교육여건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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