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본격 대비해야”…국토부 ‘건축구조기준’ 개정

  • 엘리베이터나 조명기구 등 건축물 비구조요소 설계 기준 제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정부가 엘리베이터나 조명기구 등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에도 적용되는 새로운 ‘건축구조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커지자 비구조 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진과 강풍 등 지반·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건축구조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로운 기준에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 가운데 그간 누락됐던 칸막이 벽체와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운영하던 전기와 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구조 요소란 하중을 받지 않는 요소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진 발생 시 유리 등의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설비 파손으로 인한 누수, 화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설계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벽체와 옥상구조물 등의 설계방법을 제시해 취약 부분을 해소했다

풍하중 설계 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준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업데이트하고, 기존 초당 5m/s 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m/s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당 300㎏을 적용하던 사용하중을 400㎏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과 강풍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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