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동네변호사 제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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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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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마을 단위의 각종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법률서비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네변호사 제도를 이달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흥시는 6월부터 관내 17개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동네변호사 5명을 추가로 위촉하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 위촉된 12명과 함께 전체 동의 법률 지원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해 9월 각 동에 위촉된 동네변호사들은 동별로 월 1회에서 2회씩 생활법률에 관해 상담하였고, 현재까지 총 83회 157건의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역할까지 담당함으로써 시민들의 주민자치 의식이 함양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네변호사제 사진]

 시 관계자는 “앞으로 참여 우수 변호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과 함께 생활법률 상담과 병행한 마을공동체 자문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상담 사례집 및 활동 에세이를 발간을 통해 미담 사례를 전파하는 등 동네변호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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