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개성공단 전면중단 위헌 소송 심판회부 결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0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통지했다고 3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는 헌법소원청구를 사전심사하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청구를 각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회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는 “이 심판회부결정의 의미는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요건심사를 마치고 이제 헌법소원심판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정기섭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심판회부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을 북한 및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으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리에 들어가는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